法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기피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소 수개월가량 중단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 법관 기피 신청을 사실상 인용했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어 "본건 재판 중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종료된다"고 했고, 따라서 이 대표 변호인은 곧바로 퇴정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은 "현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화영 피고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리·판결한 건 전심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비춰 피고인은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된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진 대략 2~3개월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자 검찰은 "현 재판부는 이화영 재판을 충실히 진행하고, 292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했다"며 "공범 유죄 판결을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이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변호인은 공소사실 의견도 밝히지 않아 사실상 재판을 공전시켜 오다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며 "그 사유도 이화영 피고인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달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 변경은 없었다"며 "이미 기각된 이화영과 같은 사유로 뒤늦게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건 재판 지연 목적"이라며 재판부에 간이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다.
만약 법관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 등이라는 게 명백할 시 해당 법관이 간이 기각할 수도 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합의 재판부가 기피 사건을 배당받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우선 이 대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마쳤다. 향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 피고인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굳이 김성태 피고인을 분리해서 심리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종적으로 다른 피고인들 기피 신청 결과가 정리가 되면 한 번에 진행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