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6·3·3'원칙 결의문 채택…2월 항고심 선고 촉구
李 재판 지연 집중 비판…"사법부, 유무죄는 가려줘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등과 참석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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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치권이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신속한 2심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탄핵심리 지연 시엔 이 대표에 대한 대법 최종 판결까지도 나오길 바라는 분위기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내년 2월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문'을 설명하며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지난 11월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재판을 집중적으로 겨냥,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훈시'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
이 원칙에 의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는 내년 2월에는 나와야 하지만, 아직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90일 이내에 형사소송 재판에 2심을 선고받아야 함에도 이사를 간 뒤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전형적인 재판지연 수법"이라며 "1심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재판은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당연히 사법기능의 원칙상 이재명 대표 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래야 여야 균형이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당내 법률자문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법부를 향해 신속한 재판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재판 전에 이 대표와 관련한 재판 결과를 나오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당이 무조건 이 후보에 대해 유죄를 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일국의 대통령 후보자로 나오려는 사람인데 적어도 사법부에서 국민들께 무죄인지 유죄인지 가려줘야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대로 하고, 이재명 대표라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받는 재판에 대해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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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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