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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법무부, 조국 안양교도소 이송 예정 보도에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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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구치소 수용돼 수형생활 시작

연합뉴스

주먹 쥐어보이는 조국
(의왕=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4.12.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안양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송 대상 기관이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분류 심사를 거친 후 수용에 적합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출석해 수용돼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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