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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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교제 시부터 혼인 이후까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여서 한 혼인에 대해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 씨가 배우자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의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B 씨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돼서도 안 되고, 본인 명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는 등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하였는데, 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확인해 보니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한 B 씨의 이름,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 관계, 군대 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심지어 B 씨는 A 씨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A 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끼치고 A 씨의 임신기간 중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 씨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 씨가 A 씨와 교제 및 동거하는 동안 B 씨의 이름, 생일, 직업, 부모 여부,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더라면 A 씨는 B 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B 씨의 폭력성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 씨가 단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자녀는 A 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전자 감정결과 친자로 확인됐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 씨와 B 씨의 혼인을 취소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 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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