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겨냥해 사법부 압박
암참 회장과 악수하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로 예방 온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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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결론을 ‘두 달’ 안에 내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헌재가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적극 동조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사건 재판이 지연되는 데는 입을 다물고 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지금은 과거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헌재는 좀 더 추진력 있게 해서 최소한 두 달 이내에는 (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63일)보다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엔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시기를 당길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날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관련 회의를 처음 한 날이다.
민주당은 헌재 심판 절차에 지장이 없게 공석인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다음 주인 23~24일쯤 열고, 이달 말에는 모두 임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대통령 지지 화환(왼쪽)과 탄핵 촉구 근조화환(오른쪽)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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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종결을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진행과 관련이 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에 따르면, 이 대표 2심은 1심 선고 후 3개월 뒤인 내년 2월, 3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뒤인 내년 5월 이전에 나와야 한다. 3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12월 27일에 시작하는 탄핵 심판이 두 달 뒤인 내년 2월 말에 ‘인용’ 결정 날 경우 60일 이내인 4월쯤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고, 이때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예정 시기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 대표의 출마엔 지장이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 심판은 최대한 앞당기고, 이 대표 재판은 최대한 늦추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해선 학계에 논란이 있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대법원이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 지연에 대해선 철저히 입을 닫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소송 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며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한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대상을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로 넓혀야 한다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의 서울시, 김진태의 강원도, 유정복의 인천시, 홍준표의 대구시, 이철우의 경북도 등 많은 지자체는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 대책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는 “이 지자체장들 또한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며 “관련자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도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그 알량한 권력, 미쳤다고도 할 수 없는 이 광적인 행위를 옹호한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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