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헌재의 시간
주 2∼3회 기일 열고 집중심리
수사기록 조기확보 통해 속도전
尹 형사재판 땐 정지될 가능성
헌재 “재판부서 결정 사항” 답변
탄핵소추위원단장에 정청래
범야권 의원 11명 ‘검사 역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남정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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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6명은 헌재에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뒤 처음으로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탄핵절차를 논의했다. 재판관들은 수명재판관 지정과 더불어 △10여명 규모의 연구관 태스크포스 구성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 조기 확보 △탄핵심판사건 중 최우선 심리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집중심리해 신속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 변론은 과거 사례를 참고했을 때 주 2∼3회 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같은 날 헌재에 사건이 접수됐다. 같은 달 세 차례 준비기일이 열렸고, 이후 이듬해 1월3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2월27일까지 정식 변론이 17차례 진행됐다. 대부분 주 2회 재판이 열렸고 주 3회(1월 16, 17, 19일) 진행된 적도 있다.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8번의 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10일 파면을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와 군·경찰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하는 만큼 27일 준비기일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확보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27일 본격 시작된다. 왼쪽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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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27일 본격 시작된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형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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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6인 체제’인 상황에서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판단도 재차 내놨다. 헌재는 지난 10월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헌재는 심판정족수를 7명으로 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스스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재판관 6인으로 심리를 해왔다. 다만 국회가 후임 인선 절차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면 다음달엔 ‘9인 완전체’로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이 정지될 여지는 남아 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해 뒀다. 지난해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헌재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심판절차를 중지한 상태이기도 하다. 헌재는 이를 두고 “탄핵심판 정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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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미치는 파급력과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연루자가 많아 형사재판이 언제 결론날지 알 수 없다”며 “현상 유지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대행 체제로는 시급한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헌재에서도 형사사건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과도기 상황인 지금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려 노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역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후보자 답변서에 따르면 정계선 후보자는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양자는 별개”라고 했다. 조한창 후보자도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탄핵심판 절차가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범야권 의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탄핵소추위원단장은 관례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맡는다. 이 밖에 소추위원으로 민주당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참여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종민·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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