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두고 여야의 압박이 거셉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넘겨받은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한 권한대행,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회사진취재단·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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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을 한시적으로 이양받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기존의 정부 입장대로라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권한 행사보다는 국정 관리에 치중해야 한다는 야당의 압박이 거셉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정례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 왔던 법안이고, 인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총 6개 법안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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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과의 협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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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국정의 안정적 관리'라는 제한적 범위에 그쳐야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여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정부와 협력해 정책 추진과 입법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압박을 못 이기고 여당의 거부권 요청을 무시할 경우 국정 파트너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국에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재의요구권이나 임명권도 모두 대통령 권한이다. 이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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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권한대행에게는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이 더 큰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그 주인공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사용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도 윤 대통령 기조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일부 관측이 있지만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한 권한대행 자신도 내란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어 거부권 행사는 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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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며 "내란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았고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상당해 여야의 압박 속에 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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