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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검찰, 尹 불출석 다음날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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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날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오후 7시24분부터 윤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2024.11.22.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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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재차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형법 제87조 1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수감 중)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직접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본은 우편으로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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