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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수사기관에서 적시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런 소리 못한다” “대통령이 반란 수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야당에 발목잡혀 엄청 시달렸다” 등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듯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3일 계엄 발표 당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한 인식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된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생각도 있나’라는 질문에 “원론적으로는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표명해야겠지만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다”며 “열리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법정에서) 주장·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검사장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석 변호사는 직접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어가기 보다는 후방에서 자문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엄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놀랐다”면서도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감축, 탄핵 남발 등 (야당의) 이런 부분이 기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선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한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라고 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하지만 석 변호사는 ‘내란죄’ 불성립을 강조하며 “소란 정도면 모를까”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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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도 수사·재판 대응과 탄핵 대응 등으로 나뉜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에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평소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꼽은 인물이다. 석 변호사는 김 전 위원장 합류 배경에 대해선 “신뢰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컸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받는 부분’을 변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는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도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방문했지만, 수령이 거부됐다. 경찰은 대통령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다. 석 변호사는 이에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요구, 강제 수사 등 하고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재차 수사가 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진짜 내란이 나고 나라가 뒤집어졌으면 사회에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 특히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됐겠느냐”며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만 마치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윤 대통령 측)는 내란 자체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탄핵은 국회법상 절차니까 존중하되 수사는 쌩뚱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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