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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위원 7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현재까지 조사한 국무위원 수는 7명으로 피고발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앞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문에 참석해 "제 기억으로는 (지난 3일) 대기실처럼 앉아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들어오셨다"며 "시간을 기억할 수 없는데 짧은 시간 동안 계셨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질의에 "제 기억으로는 2~3분 정도"라고 했다.
송 장관은 또 "12월 3일 대한민국에는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도 없었다"며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21명 중 과반이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또 16일 오전 9시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계엄 관계자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경찰청 국수본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공수처에 계속 제공하면서 합동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한다. 출석요구서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우두머리다. 형법은 내란죄를 주도·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옛 수괴) △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실행 △부화수행(줏대 없이 따라서 한 행동)으로 나눠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출석 요구 일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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