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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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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환 합참 계엄과장 불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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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4일 "검찰과 경찰에 대해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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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4일 "검찰과 경찰에 대해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11일 경찰, 국방부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했다. 경찰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경이 공수처와 중복 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처장이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권영환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권 계엄과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들이 투입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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