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양곡법 재의요구권 건의 필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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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해 내년 벼 재배 면적을 8만ha 감축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재의 요구권(거부권) 건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9만8000ha 수준인 벼 재배 면적을 내년에 약 61만8000ha로 11.4%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시·도별로 감축 면적을 배분하고, 재배를 줄인 농가는 정부가 공공 비축미를 매입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가가 쌀 생산량을 늘리기보다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도별 전문 단지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2018년 61㎏에서 작년 56.4㎏으로 7.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재배 면적은 738ha에서 708ha로 4.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응으로 일단 쌀 초과 생산을 줄여 보겠다는 것이다.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 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탄핵 표결 등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어, 거부권 행사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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