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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김여사 특검법 통과, 명품백·주가조작 혐의 등 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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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파동]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였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두 특검 법안을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법안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국회 재표결에 부쳤고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듭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함에 따라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 표는 첫 번째 0표에서 두 번째 4표, 세 번째 6표로 점점 늘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에선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 디올백 수수, 국정·인사 개입, 관저 이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병노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 공천 개입 의혹, 명씨 관련 의혹 등을 망라해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추천권의 경우 김 여사 특검에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후보자로 선정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을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정치권에선 국회가 오는 1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법률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13일에 특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더라도 국무위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 출석하는 일정이 있어 국무회의를 열기는 어렵다. 토요일인 14일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로 여러 국무위원의 신임을 잃은 터라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에 국무위원들이 응할지 미지수다.

국방부는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수도권 부대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임무를 수행했다.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로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을 지정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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