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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보고·표결 이틀간 외부인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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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난 7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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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내일(13일)부터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12일)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13일 00시부터 14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4일 국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다수의 집회가 신고된 상황"이라며 "국회 직원들에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둔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오는 14일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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