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지금 관저 앞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상황은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설명하며, 내란 아니다, 불법 계엄 아니다, 주장했습니다. 조목조목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따져볼 대목이 한 둘이 아닌데, 우선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는 발언부터 팩트 체크해보죠. 먼저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선의 기자, 이 발언 사실입니까?
[유선의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내란이 아니었다, 경고만 하려는 것이었다는 발언이 사실이 되려면 '국회가 안전하게 계엄 해제 의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서 혹은 끌어내서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곽종근/특수전사령관 (지난 10일) :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국회 정보위) :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 (방첩사령관의 설명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미친X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메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반헌법적으로 막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국정원과 군의 최고위급으로부터 나온겁니다.
또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했다면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데, 무엇보다 군을 동원한 건 2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국회 상공에 헬기가 등장한 시점이 지난 3일 밤 11시 40분이고요.
물론 이 전부터 계엄군이 동원됐겠지만 이 때를 시작 시점으로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한 시간이 계엄 해제 가결 이후인 4일 새벽 1시 15분 정도입니다.
이때까지만 계산하면 2시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건 새벽 4시 27분입니다.
그때까지 주변에 계엄군이 남아 있었고요. 국회의원들도 만약을 대비해 국회에 대부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었다, 경고용이었다, 이런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이어서 두번째론 이 발언을 팩트체크해보죠.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국회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발언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실무장 없었다는 발언, 사실입니까?
[유선의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실무장'의 사전적 의미는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실제로 갖춘다는 것'입니다.
꼭 실탄을 갖고 가지 않아도 '실무장'이 될 수 있지만 실탄을 포함시켜서 해석한다고 해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실탄을 스스로 가지고 갔다고 털어놓은 1공수여단장의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 : 사령관님이 추가 지침으로 '탄은 개인별로 지급하지 말고 지역대장이나 대대장이 통합 보관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저만 제가 한 실탄 500여 발을 제 차량에다 우발 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 국회로 들어온 계엄군들 영상 보시죠.
방탄복에 방탄헬멧, 야간작전용 야간투시경, 비록 실탄을 장전하진 않았어도 권총이나 소총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한 적 없다. 국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라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유선의 기자]
그 발언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죠. 국회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60대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 장면입니다.
우 의장 외에도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회로 못 들어가서 국회를 막고 있는 계엄군과 대치하기도 했죠.
이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최초에 받은 지시가 '국회 봉쇄'였다고 했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통제했다"고 말을 했죠.
군, 국정원, 경찰 모든 기관의 최고위 담당자가 '국회 통제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경찰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시죠. 서울경찰청 간부가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담을 넘는 사람이 있다. 막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출입을 막았고, 무력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당일 영상과 사진, 녹취록, 그리고 최고위급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모두 입증된 사실입니다.
[앵커]
다음은 선관위 관련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이 상당한 비중을 둬서 발언을 했는데 검증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발언 사실입니까?
[유선의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발언의 흐름을 보시죠.
선관위가 북한 해킹에 잘 뚫리더라, 그래서 국정원을 시켜 점검을 시켰는데 조작이 없다고만 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계엄군을 투입했다.
사실상 지난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 선거 의혹은 이미 고발이 돼서 수사 기관이 몇 개월을 수사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진작 나온 사안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재언 박사가 '전산조작이 있었다'면서 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검찰이 경찰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이 몇 달을 수사했는데 선관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직접적인 선거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도 이 결론을 검토해서 무혐의 결론을 냈고, 이런 부정 선거 의혹은 지난 총선 때도 제기돼서 투표함 보전도 하고 많은 조치를 했지만 증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앵커]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발언은 어떻습니까?
[유선의 기자]
우선,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고, 그 인력 가운데 방첩사와 정보사 소속 IT 전문 인력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문제는 이미 수사 기관이 무혐의 결론을 낸 부정 선거 의혹 때문에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낸 입장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정 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
윤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대선이나 여당이 패배한 지난 총선이나 같은 선관위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한 것인데, 왜 패배한 선거에 대해서만 근거 없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냐는 설명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고, 이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맞는 주장인지, 윤 대통령 담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박 기자, 윤 대통령의 주장을 요약하면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니 사면권과 외교권과 같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박소연 기자]
이 주장을 두 개로 쪼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고도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부터 따져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박소연 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주로 인용되는 게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긴급명령한 금융실명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때 헌재는 '통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통치 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당연히 '통치 행위'라고 할지라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사건 때도 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다퉜는데요.
이때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다시 정리하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판시한 거네요.
[박소연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법 심사 대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박소연 기자]
이 부분을 어제(11일) 팩트체크 하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판단한 게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당시 두 사람 다 내란죄로 처벌 받았죠.
이때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사법 심사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박소연 기자]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듣고 오시죠.
[조재현/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1대 헌법학회장) : 우리 판례를 보면 통치 행위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될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확고한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데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제외된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앵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 문제 등을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충격을 받았다며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이번엔 다른 측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해당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발언을 놓고 사실상 내란죄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박소연 기자]
내란죄 정의는 형법 제87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배제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내란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헌 문란'이라는 건 형법 제9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늘(12일) "선관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번 비상계엄으로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다"라는 게 요지잖아요?
[박소연 기자]
윤 대통령은 '점검하도록 했다"고 표현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분 만인 당일 오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무단 점거를 하고 전산서버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들어가 '권능 행사'를 불가능 하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150명을 넘지 않도록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한 발언이었다, 비슷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공격한 겁니다. 정부가 국회를 병력을 통해서 공격해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병력을 동원해서 점거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기도였습니다.]
유선의 기자,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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