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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법무장관 지명에서 시작된 5년 수사·재판…징역형으로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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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2일 상고심서 징역 2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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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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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의 징역형이 12일 확정되면서 조 대표 일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5년여 만에 일부 유죄로 일단락됐다. 조 대표 사건은 2020년대 대표적인 논쟁거리였다. 사실·법리 다툼부터 수사관행·재판절차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극심한 진영간 대립과 새로운 정치세력 출현을 촉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관련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자녀가 위조·허위 서류를 고등학교와 대학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 기관의 출결·생활기록부·입시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대학교 온라인시험은 부정행위를 도왔다는 혐의다. 아내 정경심 전 교수는 조 대표와 범행 일부를 공모하거나 단독 실행한 인물로 드러나 함께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대법은 '뇌물은 아니지만, 노환중 전 부산대의료원장과 조 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한도를 초과해 주고받은 불법금품'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 대표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공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에게 '유재수를 징계·감찰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주식 백지신탁·처분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운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교사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법학자 출신으로 검찰권 축소를 주장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부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여권에선 검찰의 별건수사·피의사실공표 관행을 집중 공격했는데, 이는 당시 검찰청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주목받은 시발점이 됐다. 서울중앙지검·대검 소재지인 서울 서초동에서는 검찰 지지·규탄 집회가 열렸다.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진영갈등이었다. 검찰은 2022년 1심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기피신청을 내 4달 가량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조 대표 사건은 정치지형도 변화시켰다. 윤 대통령이 조 대표 수사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와 대립한 끝에 중도 사퇴,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조 대표 자신은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고도 올해 2월 정당을 창당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조 대표는 '제2야당 사태 수습을 위해 당 업무에 총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역형 집행을 맡는 검찰이 수감시점을 13일로 예고한 데 따라 조 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수감된 채로 지켜봐야 한다. 조 대표는 선고 직후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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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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