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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수감 일정은 檢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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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조 대표에 형 집행을 위해 13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수감 일정에 대해서는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들어 “(선고 후) 5일에서 7일 시간을 줬던 것 같다. 검찰과 협의해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로 터져 나온 이른바 ‘조국사태’ 여파로 같은 해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의 결론이다. 그 사이 창당을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한 조 대표는 이날 선고로써 의원직을 잃는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다음 대선과 총선에 나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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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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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12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2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1심(지난해 2월)·2심(지난 2월) 판단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조 대표가 2심 선고 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낸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조 대표의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때 사모펀드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동양대 PC 하드디스크 은닉 교사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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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고 2017년 최강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가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낸 혐의 등이다.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부부가 대리 응시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공정한 기회를 강조해온 조 대표는 입시 비리 의혹이 터지자 “사회 활동을 하느라 자녀들의 입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시 비리혐의 중 최종적으로 “조 대표가 몰랐다”(2심 재판부)고 인정된 건 2018년 충북대 로스쿨에 제출된 아들의 위조 인턴 확인서 하나뿐이었다.

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이 같이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입시 관련 범행 일부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결과로 아들이 취득하게 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었다.

또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음에도 2020년 총선 때 “조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발언(허위 사실 공표)한 최강욱 전 의원은 이날 별도로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 벌금 80만원 유죄가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허위 확인서 발급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아울러 조 대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親文)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품 수수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가 확정됐다. 같은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2심에서 각각 받은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확정 지었다.

또 딸 조민씨가 2016~2018년 부산대 의전원에서 노환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조 대표는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가 민정수석이었던 점을 고려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민정수석 취임 후 코링크PE사모펀드 등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이 주식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및 증거인멸 관련 등의 혐의는 무죄를 내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조 대표는 선고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회를 밝혔다. 그는 “조국은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지적하며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 혁신의 불꽃은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또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수석최고위원은“이 사건의 시작에는 내란 수괴 편집증과 과대망상 환자 윤석열이 있었다는 사실 온 국민은 똑똑히 아실 것”이라며 “우리 모두 조국이 돼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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