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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상설특검’ 이어 ‘일반특검’도 가동?···차이점과 향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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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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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구성을 위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는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12일에는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더 강력한 ‘일반특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자료를 특검에 이관해야 한다.

11일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에 각각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1명씩 등 총 7명을 추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를 꾸리면 특검 구성을 위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추천을 받은 대통령은 3일 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모든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면 총 8일 이내에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

야당이 상설특검을 먼저 처리한 것은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의뢰하거나 임명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조항은 없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특검은 가동되지 못한다.

상설특검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 상설특검이 이뤄진 건 2021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했다. 당시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었던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추천위원에 대한 추천을 미루며 후보추천위 구성만 6개월 표류하기도 했다.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는 5인, 공무원은 30인 이하로 제한되며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에 최대 3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일반특검은 국회가 특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구성하는 조직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일반특검은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둘 수 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로 길다.

일반특검은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를 막을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민 분노가 큰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은 운영 방식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두 곳이 출범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쪽이 해체되지는 않는다. 다만 두 기관이 내란 사건을 동시에 다루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로 조정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상설특검이 먼저 출범한 뒤, 일반특검이 상설특검의 수사 인력 등을 흡수해 수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성공하며 내란 수사를 주도하는 검찰이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도 특검이 가동하면 수사 자료를 특검에 이관해야 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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