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해당 상임위별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여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이번 사태의 경위를 따져물었는데, 다만 내란죄 적용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해제 하루 뒤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사의 표명을 밝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에게 국회 군 병력 투입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의원: 계엄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안수 총장은 특히 국회 출입 통제 조치에 대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정치활동 금지 등을 명시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포고령 작성 경위와 책임자도 따져물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고령 1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이것만으로 이미 위헌위법이고 내란죄….]
여당도 있을 수 없는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미리 계엄설을 주장한 야당 의원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당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 계엄령 주장하신 야당 의원님들께도 제가 사과의 말씀….]
같은 시각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경찰이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을 거론하며 경찰 지휘부를 향해 내란 동조자라며 맹비난했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내란죄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감싸주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여당의원 들은 야당이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형법상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야당의 내란죄 동조자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OBS뉴스 황다인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박선권 / 영상편집: 정재한>
[황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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