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검찰총장, '윤 내란 혐의' 고발 사건 직접 수사 지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도 이 같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어제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진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