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도 이 같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어제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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