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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중앙지검 "탄핵 사유 없어…민생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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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국회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대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은 검사 3명의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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