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부터 학대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에 대해 죽음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원은 경찰로부터 학대 의심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으면 부검과 조직검사, 전염병 검사 등을 진행해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를 수사 자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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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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