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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내란죄 공범’ 될라…장관 5명,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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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내렸던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관련 긴급회의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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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참석과 계엄 선포 동의 여부에 따라 ‘내란죄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몇시간 전 일부 국무위원은 바삐 움직였다.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울산에서 일정을 채 마치지 못한 채 오후 5시40분께 케이티엑스(KTX)로 부랴부랴 상경했다. 그는 저녁 8시께 서울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로 핵심 측근인 이 장관의 ‘급상경’ 배경을 두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중을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이 장관이 서울에 도착한 저녁 8시 무렵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밤 10시28분 사이에 열렸을 가능성이 크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계엄 관련 안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은 각 정부 부처 장관으로, 현재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하고 18명이다. 국무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부처 장관이 최소 9명은 참석해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절차상 위반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절차를 위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내란 동조’에 해당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포함해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김영호 통일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김용현 국방부, 이상민 행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7명이다. 불참이 확인된 국무위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김완섭 환경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이다.



나머지 국무위원 5명은 입을 닫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정애 국가보훈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 장관이 계엄령 해제 국무회의는 참석했으나, 그 전(선포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수경 주성미 박수지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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