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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野 “위헌적 비상계엄 내란죄로 단죄”…8년만에 또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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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 “군경 불법적 동원
국회 봉쇄 시도한 중대범죄“

野 192표+與 8표 확보땐 가결
대통령 직무 정지되고 헌재로


매일경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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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고발하고 즉각 탄핵 추진에 나섰다.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꼭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열차’가 다시 출발하게 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군소 야당과 협의를 거쳐 탄핵안을 내놓았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 의원 40여 명은 지난달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출범시키고 탄핵을 준비해왔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봉쇄하는 방식으로 작동 불능을 시도한 것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금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번 계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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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탄핵안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야권은 5일 자정을 지나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르면 6일, 늦어도 8일 새벽에는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탄핵에 뜻을 모은 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만큼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한다. 4일 새벽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동참한 만큼 이들이 탄핵에도 동참할지 주목된다. 이들 중 절반만 찬성표를 던져도 탄핵은 가결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친한동훈계에서도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과 탄핵은 성질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여기서 우파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범죄자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길 순 없지 않은가. 이재명이 법의 심판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만일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하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따라서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절차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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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4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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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3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등 171명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틀 뒤인 8일에 본회의 보고가 이뤄졌다. 다음날인 9일에 가결된 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파면됐다. 탄핵안 가결부터 파면까지 석 달이 걸렸다.

야권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 동참을 설득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下野)’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인다.

대통령이 하야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직위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국회가 이를 접수하면 공식화된다. 이 경우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사임으로 대통령이 궐위됐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권한대행으로 지정된 인물이 임시로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한 경우는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 등이 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향후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스탠스는 두 개가 아닐까 한다”며 “첫째 과감한 거국협치내각 구성으로 국무총리 인선도 아예 야권의 사전 양해를 받는 분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개헌과 임기 단축을 제안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권력 질서를 창설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권력 이양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야권이 추진하는 탄핵이 좌절되고 윤 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회복할 경우에는 야당과의 격렬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면 개각 등을 통해 국정 동력의 회복을 꾀할 전망이지만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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