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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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관에 실탄과 함께 샷건·소총·기관단총을 지닌 군 병력이 투입됐고, (주변에) 저격수도 배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3일 불법적 친위 쿠데타에 참여한 장병들로부터 계엄군 내부 동향과 임무 등에 대한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박 의원은 “계엄군으로 출동한 707부대 특수임무단 등엔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며 “당시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 명령이 하달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3일 낮엔 예정됐던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취소되고, 사실상 계엄군으로 출동하기 위한 군장검사 등 준비가 이뤄졌다고 한다. 또 오후 8시쯤부터는 특임단 인원들에게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을 담은 문자메시지도 전송됐고, 계엄령 발표 뒤인 오후 10시30분께엔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는 “이런 준비를 거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707 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 투시경, 통로 개척 장비 등을 갖췄고 (현장에)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707 특수임무단은 국회 본청 진입과 요인 체포 및 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 특수임무단의 본청 진입 시 외곽 경계 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돼있는 과천 비(B)-1 벙커 경계,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유에이치(UH)-60피(P) 특수 작전용 헬기로 병력 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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