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요건·절차 모두 위배 비상계엄" 지적
진보3당도 검찰에 고소... "구속 수사 필요"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란죄 등으로 고소·고발당했다.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을 발령해 국헌문란을 저질렀다는 이유다.
정춘생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성명 불상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혁신당은 "피고발인들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요구하지만 그런 사정이 없었고, 계엄 선포시 국회 통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군병력을 이용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저지하려 했기에 형법 제91조 제1·2호 국헌문란에 모두 해당한다고 봤다.
혁신당은 김 장관에 대해선 "국무위원이자 군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막중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를 한 만큼 내란죄 적극 가담 주모자에 해당한다", 이 장관을 향해선 "내란행위를 저지해야 함에도 오히려 목현태 등에게 지시해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국회 출입을 불법 저지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군인 등의 반란죄 혐의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될 시 군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을 국수본에 요구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로 처벌받는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에 처한다. 내란 모의에 참여 및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도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총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 쿠데타 내란수괴 범죄자가 됐다"면서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포함 3명을 구속수사할 것도 촉구했다. 당 관계자들은 "지금도 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증거인멸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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