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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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제1호) 등 후속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사건 청구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제소할 수 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은 자신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공권력 행사”라며 “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계엄법 및 형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대장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쯤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계엄해제가 되었더라도 헌재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 본안 심리에 나아가 위헌확인 결정을 해야한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비춰볼 때, 동일한 계엄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런 계엄 선포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해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후속 조치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다만 비상계엄이 약 6시간만에 해제됨에 따라, 가처분으로 요구하는 효과가 모두 달성된 것과 같아 처분을 구할 의미가 사라졌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을 내고 “모든 업무는 변함없이 이뤄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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