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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조국, 12일 대법 선고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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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질서 회복, 정당 역할 필요… 갑작스러운 리더십 공백 부적절”

조선일보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조 대표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 리더십에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면 부적절할 수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 연기를 신청한 이유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선고기일 변경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범죄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작년 2월 조 대표의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비롯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딸 조민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월 2심도 1심과 같이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이 원심대로 징역 2년형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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