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류혁 법무부 감찰관, 계엄 반발 사의…“윤 대통령, 내란죄 해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류혁 감찰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4일 새벽 사의를 표명했다.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감찰관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반드시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전에 계획하고 국회에 이미 군을 무단으로 진입시키는 등 주요 행위가 실행됐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기수(범죄의 실현)에 달했다”라며 “내란의 구성요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인데 (윤 대통령이) 그런 행위를 했다.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류 감찰관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며 “국무위원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지, 대통령의 수족이 아니다. 계엄선포에 찬성해서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동의했다면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는 “장관 참석 여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류 감찰관은 “헌법 원리나 법률 원칙에 비춰보면, 아무리 지금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돌파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돌파하는 이유도 결국 국가가 아니라 (윤 대통령)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비판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30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법무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한겨레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배치됐던 경찰버스가 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류 감찰관은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장관님께 ‘계엄 관련 회의하시는 중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하시기에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사의 표명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계엄선포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계엄 관련) 회의 참석도 안 한 것이고 앞으로 지시가 있더라도 계엄과 관련된 지시는 일절 이행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