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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尹, 6시간만에 비상계엄 해제 선언…야권 압박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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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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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4일 새벽 해제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하야를 촉구하며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밤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인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가 열렸고,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이날 계엄군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헬기 등을 동원해 국회 경내와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에 강제 진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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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예고 없이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의 3일 심야 담화는 오후 10시 23분께 긴급하게 이뤄졌다. 취재진에게 예고가 없었고, 대통령실 참모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소추안 발의와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비상계엄 탄핵의 주요 이유로 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가장 먼저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료에 대한 연이은 탄핵을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수당 384억 원,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을 두고 국가 기능을 훼손시킨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 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현 국회의 상황을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는 초대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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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하게 돌아간 2시간 30분...국회, 190명 전원 찬성 해제요구 가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는 폐쇄됐고,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 비상경계 2급을 발령하고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포고령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40분께 경제·금융수장들이 모이는 F4(Finance 4) 회의를 소집했다.

외신들은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를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계엄군은 4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과 정당 보좌진과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계엄군은 12시 45분께 국회 로텐더홀에 진입했지만, 본회의장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

모든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한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시각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 본회의를 개의했다. 오전 1시 2분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비상계엄을 선포 약 2시간 30여 분 만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3시간 넘게 침묵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었다. 4시 26분께가 돼서야 윤 대통령은 추가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사전 공지는 없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야당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새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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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동안 벌어진 비상계엄 돌발 상황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직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즉시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비상계엄 해제로는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탄핵 절차 돌입을 시사하고 있어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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