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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정부 “오전 4시 30분 계엄 해제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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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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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정부는 4일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즉시 계엄사령관 지정과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나오면서 오후 11시 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회가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경 생중계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계엄법 제11조는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계엄 해제 담화에서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계엄 사태’는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4시 22분부로 투입된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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