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든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체포’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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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선포 절차, 요건을 모두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3년 만의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포가 3일 밤 전격적으로 이뤄져 계엄 실무를 맡을 합동참모본부(합참)와 국방부 관계자들도 직전까지도 이런 사실을 몰라, 밤새 사태 파악을 하느라 허둥됐다.
계엄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4일 새벽에야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논란을 잠재우려고, 사후적으로 내놓은 설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계엄법은 계엄을 선포하면 즉각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이에 맞게 군도 내부적으로 비상계엄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때 선포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군 내부에서도 혼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실무를 담당할 군 당국자들조차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밤 11시를 넘겨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로 급히 복귀해 뒤늦게 법령 검토, 계엄 실무 준비를 시작했다.
비상계엄 요건과 선포 절차상 의문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10시40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계엄사령관은 육군 대장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합참이 계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김명수 합참 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합참 의장은 대북 경계에 전념하는 여건을 보장하려고 육참총장이 임명됐다고 한다. 박안수 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포고령은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집회·시위와 노동자들의 파업·태업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제5항)는 내용을 넣은 점도 눈에 띈다. 박 사령관은 “포고령을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4시27분 다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계엄사령부는 해체됐다. 이와 함께 합참은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22분 원 소속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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