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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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늦은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같은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4일 새벽 1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즉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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