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정준하(53·사진)가 보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 넘어갈 뻔했지만, 법원이 경매 집행을 정지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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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정준하(53)가 보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 넘어갈 뻔했지만, 법원이 경매 집행을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정준하 명의로 된 삼성동 삼성동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 152.98㎡(약 58평)에 대한 강제 경매 집행을 정지했다. 지난 7월26일 경매 개시를 결정한 지 5개월 만이다.
1차 매각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됐지만, 법원이 경매 집행을 정지하면서 연기될 전망이다. 경매는 정준하가 보유한 지분(50%)에 대해서만 진행될 예정이며, 감정가는 17억95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정준하가 채권자 측의 지연이자 계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준하에 따르면 그는 2018년 11월 유한회사 태경으로부터 2억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다. 이 회사는 소주와 위스키, 수입맥주 등을 취급하는 주류 도매업체로, 정준하는 횟집 등을 운영하면서 태경과 알게 됐다고 한다.
정준하는 이듬해인 2019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원씩 돈을 갚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영난에 시달려 태경 측에 채무 지급 유예를 요청했고, 상호 합의를 통해 25개월간 가게를 닫았다. 이후 정준하는 유예 기간이 끝난 지난 6월 말 2억원 채무 전액을 갚았다.
그런데 채무를 다 갚고 이를 고지했더니 며칠 만에 태경 측에서 2억3000만원을 더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경매를 신청했다는 게 정준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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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라더니 '복리 계산'…정준하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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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정준하(53)가 20여년간 보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 /사진=다음 부동산 |
정준하는 태경 측이 주장하는 이자 '2억3000만원'은 복리 계산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단리는 원금(잔금)에만 이자가 붙는 반면, 복리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 예컨대 연 3% 복리 이율로 1000만원을 빌렸다면 1년 뒤엔 30만원의 이자가, 2년 뒤엔 1030만원(원금 1000만원+이자 30만원)에 대한 30만9000원의 이자가 붙는다.
정준하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채무 지급을 유예한 25개월간 원금 2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연 24% 복리로 계산했다"며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다. 변호사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계산이니까 소송을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경 측과 합의해보려고 했는데, 1억8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하길래 거절했다. 내가 1억원 손해를 보더라도 태경 측에 돈을 주진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준하는 "지연손해금 24%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바로 갚았거나 차라리 은행에서 빌려 갚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돈을 줘버리면 되는데 너무 부당하다. 이 업체와 거래만 7년을 했다.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준하는 이 집을 2002년 부친 정씨와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 매입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시행된 게 2006년부터라서다. 다만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152.98㎡ 분양가는 8억9950만원 안팎으로 파악된다.
정준하는 2015년 이 집에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권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로 설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정준하는 약 5억원 가량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동중앙하이츠빌리지 152㎡는 올해만 3건 거래됐다. 7월 37억원, 8월 36억5000만~36억7000만원이다. 실거래가 세 건 평균이 36억7300만원선이라, 경매로 나온 정준하의 지분 감정가(17억9500만원)가 시세보다 4000만원 이상 저렴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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