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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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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을호비상' 발령 보류…경찰청, '경계강화'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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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일 오전 1시부 '을호비상' 발령 예정이었지만 보류

경찰청, 비상 업무 체계 대신 전국 경찰관서 경계 강화 지시

뉴스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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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지역 경찰이 4일 오전 1시로 예정됐던 '을호비상' 발령을 보류했다. 전국 경찰은 경계 강화로 비상 업무 체계를 대체했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1시 50분 현재 을호비상 발령을 보류 중이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을호비상은 발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 경계 강화로 비상 업무 체계를 대체한 상태다. 을호발령은 서울경찰청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 강화란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과 참모 정위치 근무를 의미한다.

을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갑호비상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 중지 및 가용 경력 5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원칙 등이 적용된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4일 0시부터 국장급 고위 간부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도 과장급 이상 간부에게 출근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는 약 2시간 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시쯤 여야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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