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정치활동 금지·언론 통제…초헌법적 ‘계엄사 포고령 1호’ 한겨레 원문 입력 2024.12.04 01:54 최종수정 2024.12.04 02: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