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시민사회 “윤 대통령 친위쿠데타.…군은 부당한 명령 거부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4일 자정께 특공대원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헌법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상계엄 선언이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지적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비상계엄 선언은 불법”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라고 밝혔다. 이들은 군인들을 향해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상대로 총을 겨눠선 안 된다. 윤석열이 우리의 운명을 망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대한민국 군대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군인복무기본법은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명령은 복종해서는 안 될 부당한 명령이다. 1980년 광주에서 부당한 명령에 따름으로 인해 한국군이 저지른 참담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계엄령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며, 오히려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즉각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 앞에서 1박2일 투쟁을 진행 중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비상계엄 규탄에 동참했다. 전장연은 “4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서울시청 앞 집회는 계엄령에 의해 강제 취소됐다”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함께 막아내자. 민주주의를 지키고 함께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