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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전시·사변 아닌데 계엄 선포…국회 재적 과반 요구 땐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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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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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전이나 국내 소요 사태 등으로 행정·사법 마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군이 영장 없이 시민 체포·구금 등이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를 겨냥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계엄 발령 이유를 밝혔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른바 군내 ‘충암파’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에 동원되는 군·경찰 조직을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들이 모두 맡고 있다.



비상계엄은 그동안 모두 9차례 선포됐다. 가장 최근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숨진 10·26 사태 직후(1979년 10월27일∼1981년 1월24일)였다. △부마민주항쟁(1979년) △10월 유신(1972년) △6·3 항쟁(1964년) △5·16 군사쿠데타(1961년) △4·19 혁명(1960년) △한국전쟁(1950년) △여수·순천 사건(1948년) △제주 4·3(1948년) 때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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