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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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문제지 유출 논란으로 지난달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던 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3일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 입학자격‧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자질‧학력‧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논술시험 운영‧감독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72고사장’의 평균점수, 외부 광범위한 유출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회수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논란은 10월 12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일부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시험 1시간 전 문제지가 배부됐다가 회수되면서 불거졌다. 일부 수험생이 “시험의 공정성이 이미 훼손됐으니 효력을 정지하고 재시험을 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냈고, 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이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해당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시험 여부에 대해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판단하지 않았다. 연세대는 이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재차 25일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해 6일 만에 인용 판결을 받았다.
연세대는 앞서 “1차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8일 2차 추가 시험을 치르겠다”는 해법을 발표했다. 각각 261명씩인 1차 합격자 발표는 13일, 2차 합격자 발표는 26일로 예정돼있다. 연세대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고, 중대한 공정성 침해가 없다고 했으니 예정대로 2차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부지법에서 진행중인 ‘논술 시험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변수다. 당초 집행정지 신청 때 ‘시험 무효’를 주장하다 이후 ‘재시험 이행’으로 청구취지를 바꿨던 학생들 측에서, 지난달 29일 본안 소송 청구 취지를 다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해 오는 5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있다.
수험생 측에선 이날 결정에 대해 “해당 고사장에서 과외선생님에게 문제를 찍어보냈고, 이 사진이 널리 퍼져서 다른 고사장에서도 챗GPT로 답을 알아냈다는 진술도 확보했는데 너무 빨리 결정이 나와서 당황스럽다”며 “문제 유출의 여파가 컸고, 공정성을 크게 해친 행위이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다툴 것인데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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