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증시와 세계경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보다 시급한 것은 ··· “개인투자자 위주 증시 판도 바꿔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야, 소액주주 보호 명분으로
상법개정·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코스닥, 개인투자 비중 65~70%
개정안 통과시 소송남발 우려

기관투자자 위주 환경 조성 필요
美, 자산운용사 위주 투자전략
지속투자로 나스닥 성공 만들어


매일경제

추락하는 코스피.[연합뉴스]


여야의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화를 각각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를 중심으론 국내 투자환경을 먼저 기관투자자 위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액주주 보호 명분은 시대적 과제이긴 하지만, 자칫하면 해당 법 개정안들이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IPO 사례만 봐도 개인투자자들이 치킨 값을 벌자며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는데, 미국에선 이 같은 경우가 없다”라며 “코스닥 시장이 개인투자자가 거래대금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변동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상황서 법 개정을 추진하면 자칫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 나스닥의 경우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약 15~20%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건이다.

일례로 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알파벳(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는 미국 대표 자산운용사(뱅가드, 피델리티, 스테이트스트리트, 블랙록 등)가 주요주주로 소유지분을 과점하고 있다.

미국인의 은퇴자금(약 38조 달러) 중 상당수가 TDF(타깃데이트펀드·은퇴 시점을 정하고 주식과 채권 투자 비율을 조정하는 것)를 통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자산운용사들이 주기적으로 미국 빅테크에 투자해 투자수급을 개선해주고, 미국 빅테크가 글로벌 경영을 통해 실적을 내면서, 빅테크 기업, 그리고 나스닥 지수 우상향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 코스닥 시장은 거래대금의 약 65%(지난해 기준)가 개인투자자 몫이다.

개인투자자는 기관투자자에 비해 장기투자보다는 단기 차익 목적의 투자를 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고 지수 우상향을 만들기도 힘들다.

민주당측 한 관계자 “이대로 정치권의 법 개정안이 진행할 경우 개인 비중 높은 코스닥은 표퓰리즘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여야는 모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매일경제

상법개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직무 충실범위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될 경우 이사회 이사가 대주주(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되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게 민주당측 논리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 선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들의 총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매일경제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2024.12.02[이충우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자본거래를 진행할 때 ▶합병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공시해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자본거래는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등을 말한다.

계열사 간 합병 때 문제가 됐던 가액 산정기준은 전면 폐지한다. 주식·자산의 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병가액을 산정토록 한다.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때, 모회사 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주의 20%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쪼개기 상장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게도 상장에 따른 수익 증대 기회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때 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기간은 현행 5년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