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혐의로 기소
1·2심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규원 "검찰이 양상군자처럼 몰래 상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25.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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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김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수사가 임박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변인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하며 출국금지 요청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당시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던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 역시 출국금지 과정 전반의 위법성을 눈감아 주거나 주도해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조치 자체가 위법하다고 해도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단 것이다.
1심은 "긴급출국금지는 축적된 법리나 판례가 없어 검사들에게도 생소한 제도였고, 법무부와 대검도 수사 개시 전까지 김학의 출국금지가 적법하다는 입장이었다"며 "법률상 요건을 충족 못 했다고 해서 이를 바로 직권남용 또는 직권남용의 고의 추단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역시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 다수 등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의 상고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완전 무죄 선고 후 변변한 입장 하나 못 냈던 검찰이 양상군자처럼 몰래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비판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전 서울고검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대변인(당시 검사)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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