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청소업자·외국인근로자
배달종사자에겐 쉼터 설치 확대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눈이 내린 후 기온이 뚝 떨어진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이 잔뜩 웅크린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4.11.29. sccho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다가오는 한파에 대비해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호 대책을 세웠다.
고용부는 2일 오전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호 대상이 지난 대책에 비해 확대된다. 건설현장 근로자 중심에서 청소·위생업종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까지 보호 대상이 넓어진다. 또 이들이 속한 사업장 3만개소를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정해 관리한다.
또 청소·위생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500개소에 제공한다. 근로자건강센터의 의사나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혈당 등을 검사하고 건강상담을 하는 식이다. 동상, 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핫팩, 귀 덮개 등도 지원한다.
배달종사자의 경우 이주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비용 지원을 기존 17개소에서 25개소까지 늘린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에 있는 쉼터 86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에겐 심층 건강진단 비용을 내년 1월부터 8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겐 모국어 17개 언어로 만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한다. 이들이 속한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9개소,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다. 농·축산업종 중 고위험 사업장 150개소와 관련해선 지방관서에서 숙소, 쉼터 등을 합동 점검한다.
고용부는 취약사업장 3만개소와 관련해 자율점검 기간을 이날부터 15일까지 2주 간 운영할 방침이다.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식이다. 이후 지방관서에서 내년 2월말까지 쉼터 등 한랭질환 예방 3대수칙(옷·물·쉼터) 이행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겨울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오전 5시께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하고 이어 7시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의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붕괴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사고에 대비한 대피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따뜻한 물과 옷, 쉼터를 제공해 근로자들이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