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9월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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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국회 몫의 특활비는 남겨둬 ‘내로남불’ 논란이 일자, “2018년 홍준표 당시 의원 등의 사적 유용이 문제된 뒤 90% 가까이 자체 삭감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특활비는 왜 그대로 뒀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회 특활비가 원래 100억대 규모였는데 지금은 특정 지역의 광역단체장 하시는 분이 과거 (의원 시절에)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90% 이상 자체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2018년 홍 시장과 신계륜 전 의원이 특활비를 자녀 유학비 또는 생활비로 쓴 정황이 포착돼 큰 논란이 일었다. 홍준표 시장은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2008년 원내대표 시절, 매달 지급받은 특활비 4천~5천만원 중 쓰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신계륜 전 의원도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한 것이 알려져, 특활비 폐지론에 기름을 부었다. 그 결과 2018년 63억원이었던 특수활동비는 2019년 이후 9억8천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국회 본회의장.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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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 처리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국회 특활비는 9억8천만원으로, 특경비는 185억원으로 유지됐다. 국회 특활비는 산하기관 지원, 의원 해외 출장 등에 사용되고, 특경비 역시 입법지원 명목으로 의원들에게 할당되는 돈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차원에서 특활비부터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번번이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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