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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감사원장도 탄핵”… 정부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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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방통위·검찰 이어 추진

민주당 내달 2일 본회의 보고

“최재해 원장, 국회증언법 위반”

민주당, 신영대 체포안은 부결

같은 당 의원 비리 의혹 ‘방탄’

조선일보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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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는 등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안 의결이 가능하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뇌물 수수와 총선 경선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원장 탄핵 방침을 밝히며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라고 했다. 국정감사 위증과 자료 미제출을 표면적 사유로 들었지만, 감사원의 직무를 사실상 중단시키려는 의도라는 말이 나온다. 감사원장 탄핵이 의결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그간 감사원이 진행해온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월성 원전 감사,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감사 등이 사실상 와해될 수 있다”고 했다.

최 원장 탄핵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틀 뒤인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탄핵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지금까지 14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했다. 최 원장과 검사 3명이 추가되면 18명이 된다.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이었던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170석)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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