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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위헌·위법적 탄핵 즉각 중단하라”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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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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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반발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공동 입장문을 낸 데 이어 부장검사들도 공동 입장문을 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장검사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부장검사들은 “관할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는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사 100여명 지지 댓글 “다수당의 탄핵 남용”

앞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검사·공봉숙 2차장검사·이성식 3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특히 탄핵 사유가 없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 경우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에는 전국 검사 100여명이 지지 댓글을 달았다.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검사라는 직이 요즘처럼 가볍게 취급받는 적도 없었던 것 같다”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검사들의 사건처리에 대한 위헌적 탄핵 시도에 반대하고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의 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이러한 불법, 부당한 탄핵소추가 용인되면 비단 검사뿐 아니라 검찰 구성원 누구도, 그리고 검찰 자체도 외부의 부당한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썼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남용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탄핵제도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하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디올백 수사를 맡은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검사도 “사건 처분 결과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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