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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선고 내달 1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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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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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연기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만료일은 다음달 21일이다. 구속만료 이틀을 앞두고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못했나 반성을 많이 했고, 성찰했다”면서 “다만, 검찰이 포렌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천, 수만가지 자료 중 하나를 갖고 ‘왜 몰랐느냐,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한테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7일 1심에서 징역9년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개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최대 쟁점이 된 대북송금의 경우,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비(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였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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