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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인천고법 설치법 법안소위 통과…"9부 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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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고등법원을 유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내일(27일) 법사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모레(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인구 300만 명인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고법 설치는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며 마지막 문턱인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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