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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과세 인원 128만→49만…윤 정부서 ‘3분의 1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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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의 우편함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도착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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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를 고지받는 개인이 40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개인)에 견줘 65.4% 적은 규모로, 윤석열 정부 들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감세 영향이 2년 연속 이어졌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되는 개인은 40만1천명으로, 지난해에 견줘 4만8천명(1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고지되는 종부세액은 총 582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5만3천원의 세금을 내는 셈이 된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액은 지난해 대비 1127억원(24.0%) 늘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 종부세가 고지되는 ‘1주택자’ 개인은 12만8천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중 31.9%를 차지한다. 1주택자들에게 고지된 종부세액은 1168억원으로, 1인당 91만2천원 꼴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서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받은 개인은 27만3천명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되는 주택보유자는 46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1562만명·2023년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의 2.9% 수준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포함한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은 54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8년 46만4천명에서 2020년 74만4천명, 2022년 128만3천명으로 빠르게 늘어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루어진 종부세 세율 인하, 기본공제 금액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 ‘감세 선물 세트’ 효과로 지난해 과세 인원은 49만5천명으로 3분의 1토막이 났고, 올해는 지난해 대비 소폭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과세인원이 지난해 대비 소폭 는 것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2% 상승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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