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與 김상훈 "예금자 보호 1억 상향 이어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 초당적 협력을"

머니투데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여야가 최근 합의해 추진 중인 금융사별 예금자보호금 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과 관련,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이어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대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뱅크런 등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금융회사의 부실이 현실화 되기 전에 유동성을 선제 공급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존 공적자금 투입이 지원기관의 채권발행, 담보설정 등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달리 금융안정계정은 이미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의위장은 "은행, 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금융안정계정 자본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놓고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힌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시장은 반도체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 속에서 기술 개발, 생산 속도가 곧 경쟁력인 반도체 경쟁 상황을 고려하고 인력, 기술력, 보조금 모두 경쟁국 대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R&D(연구개발)에 쓸 시간이라도 더 확보해야 그나마 경쟁이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엔비디아, TSMC 등 미국과 대만의 경쟁 반도체 기업들은 24시간 내내 아무런 족쇄도 없이 연구개발, 생산, 라인 가동 등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되 대민 최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만큼은 보다 초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반도체 특별법 조기 처리, 특히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조기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