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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사설]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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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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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당시 시장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나왔다. 그런데 법원은 김씨의 위증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했다. 부탁하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을까. 판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성남시와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했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씨가 ‘내용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했다. 실제 김씨가 그런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 이 대표는 ‘검사 사칭 누명 허위 발언‘으로 기소됐던 사건에선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한 것을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 할 수 있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도 보내줬다. 그에 맞춰 증언해달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위증 교사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씨로부터 진술서 초안을 받아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웬만한 위증 교사는 처벌하기 힘들 것이다.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도 비슷한 점이 있다. 항소심에서는 어느 쪽이든 편견 없이 사실에만 입각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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